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12.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業務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당해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다239992 판례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0상,33

대법원 2020.11.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08.30 인용(위헌확인),각하 2014헌마368 판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7.10.24 각하(4호) 2017헌마1108 판례